도봉구는 2016년 1월부터 중·소규모 공동주택 신축 시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대 설치를 의무화한다. 의무대상은 건축허가대상 중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 ▲오피스텔(10실 이상)이며, 보관대는 폭 1m, 길이 2m, 높이 1.5m 이상의 규격으로 각 단지 또는 동당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문의 : 02-2091-3654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문의 : 02-2091-3654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