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구청장 이진훈)가 주민들의 세(稅)부담을 덜 수 있도록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금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납세자에게 10%의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는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일시납부하면 1년 세액의 10%, 3월에 일시납부하면 1년 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5%, 9월에 납부하면 2.5% 경감된다. 연납 신청 후 1월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효력이 상실되고 가산금 없이 정기분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그 때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차량은 새 주소지로 연납한 사실이 통보돼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소유자변경, 폐차말소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수성구청 세무2과(053-666-2401) 전화 또는 방문 신청 하거나 위택스(http://wetax.go.kr)에서 직접 전자신고 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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