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실크로드시앤티 연구소 공사 중지 요구

지역내일 2015-06-22
최근 주민 반발이 계속되어 온 실크로드시엔티(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의 건설공사가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용인시가 15일 기흥구 지곡동 지곡초등학교와 써니밸리 아파트 인근에 ㈜실크로드시앤티가 설립을 추진 중인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에 대해 사업시행자 측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시 주민들이 주장하는 허위서류 제출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시는 ㈜실크로드시앤티 측에서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에 대해 거짓 서류 제출로 인ㆍ허가를 받았다는 주민 민원에 따라 명확한 해명 및 근거자료를 요청하는 이번 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사업시행자가 6월 25일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하고,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등을 통해 해명자료를 검토해 결론을 도출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해달라고 요구한 것. 주민들은, 해당 업체가 관계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현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추천 근거 서류가 현장과 다르게 작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 식생조사표 GPS 좌표와 관목층, 초본층이 현장과 다르며, 화학물질 안전성 여부 등을 검증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이에 용인시는 주민 입장을 수용해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이다.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7조에 의거, 이번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며, 해당 법 제133조에 의거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및 인가 등을 받은 자에게는 허가 및 인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는 앞서 11일에 업체 측에 주민과 학생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도 보낸 바 있다.
기흥구 지곡동 지곡초 옆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는 연면적 5,247㎡ 규모로 건축주인 ㈜실크로드시앤티 측이 지난 1월 공사에 착수했으나 주민 민원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고 있다.

실크로드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