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건물을 지을 때 외벽의 불연 마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부터 선시행해 실제 법적용까지 걸리는 공백 기간을 없애기로 했다. 이 개정 법률안은 지난 10월 7일 공포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도 4월 8일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분당구 수내동 서영빌딩 화재 사건을 계기로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같이 자체 방침을 정했다. 개정된 법률안은 12월 16일자 건축 허가 접수분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성남시 건축 심의 때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에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화재시 외벽을 통해 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외벽 마감재와 단열재를 불연 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시공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드라이비트(스티로폼), 복합 패널 등과 같이 화재에 취약한 재료로 건물 외벽을 설계하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성남시는 개정 법률안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전체면적 2000㎡ 미만, 6층 미만, 높이 22㎡ 미만의 소규모 건물도 이 규정을 준용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층의 바닥 면적이 50㎡ 미만인 경우도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와 환기통을 설계하도록 행정 지도한다. 한편 12월 11일 오후 8시께 발생한 성남 분당 수내동 서영빌딩 화재 사고는 불이 날 시각, 건물에서 수업 중이던 300여 명의 학생과 강사들이 조직적이고 차분하게 대피하고, 방화시설작동, 관계 기관별 신속한 대응이 이뤄져 인명 사고 없이 1시간 13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위기대응 매뉴얼은 전 국민의 관심과 이목을 끌었다.
문의: 건축과 건축2팀 031-729-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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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비트(스티로폼), 복합 패널 등과 같이 화재에 취약한 재료로 건물 외벽을 설계하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성남시는 개정 법률안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전체면적 2000㎡ 미만, 6층 미만, 높이 22㎡ 미만의 소규모 건물도 이 규정을 준용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층의 바닥 면적이 50㎡ 미만인 경우도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와 환기통을 설계하도록 행정 지도한다. 한편 12월 11일 오후 8시께 발생한 성남 분당 수내동 서영빌딩 화재 사고는 불이 날 시각, 건물에서 수업 중이던 300여 명의 학생과 강사들이 조직적이고 차분하게 대피하고, 방화시설작동, 관계 기관별 신속한 대응이 이뤄져 인명 사고 없이 1시간 13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위기대응 매뉴얼은 전 국민의 관심과 이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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