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는 지난 18일부터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은 분리수거함 설치지원을 원하는 15~20세대 내외의 4층이하 규모의 다세대, 연립 등의 공동주택으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수요를 파악한 구청에서는 현장실사를 통해 분리수거함 설치공간 확보여부, 관리인 선임 및 주민의 지속적 관리 의지 등을 확인한 후에 분리수거함을 설치?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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