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와 서울 강서·양천 등 김포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이 60년 만에 완화된다.
부천시와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는 "비행안전과 관련없는 과도한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항공법 개정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완화 세부기준이 정해지는 2017년 말부터는 항공기 이착륙 지역은 13층(57.86m)에서 18층(76.4m), 그 외 주변지역은 최고 26층(119m)까지 완화될 전망이다.
원 의원은 이날 부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55년 고도제한이 최초 적용된 이후 항공기와 항공전자장비의 성능이 괄목하게 발전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과거의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부천 오정구 등 김포공항 주변지역은 발전은 정체되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원 의원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항공학적 검토)을 통해 비행안전과 관련 없는 과도한 고도제한을 완화하도록 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 의원은 "김포공항이 들어선 이후 60여 연간 오정구 발전을 가로막은 고도제한이라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일거에 걷어내는 첫걸음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포공항과 인접한 부천시·강서구·양천구와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은 2012년 8월부터 주민재산권 침해 해소 등을 위해 세미나 개최, 항공법 개정 등 고도제한 완화를 적극 추진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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