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416가족협의회는 추석 전인 9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가족협의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세월호 희생자 111가족과(단원고학생 110가족 일반인 1가족) 생존자 20가족(생존학생 16가족 화물피해기사 2가족 일반인 2가족)은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접수한 것이다.
가족협의회는 사고원인과 책임은 물론 참사 이후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부당하고 폭력적인 처사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법원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화물피해기사 최은수씨와 생존가족 장동원씨와 학생희생가족 박유신씨가 ‘내가 소송을 선택한 이유’를 담담하게 발표했다. 이어 416 가족협의회 전명선 위원장은 “재판을 통해 참사의 원인 침몰과 구조실패의 원인 및 구체적인 피해상황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 이 사회의 부당한 대응에 대해 직접 경험하고 수집한 모든 정거와 증언을 제시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구 금액은 희생자 1명을 기준으로 각 1억원 생존자 1명을 기준으로 3천만원이다. 가족협의회는 참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금액을 특정하기가 어려워 가정 당 1억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배상금액 4억원보다 적은 금액이지만 가족협의회는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밝히는 것이 소송의 본질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금액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415 가족협의회 부모들은 국민들에게 “이 세상에 가족을 잃고 돈을 바라는 사람은 없다”며 “엄마 아빠의 힘으로 가족의 마음으로 응원하며 함께 동행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혜경 리포터 ha-nul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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