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7200원으로 결정했다. 광진구는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2016년 생활임금 시급을 이같이 결정했으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150만4800원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인 6030원 보다 19.4%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 하한액을 높여 삶의 질을 보장하려는 제도로,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다. 제도시행을 위해 구는 지난 7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5일 위원회를 개최했다.
2016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광진구와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총 148명으로, 기존 임금보다 월 2만2800원~25만560원의 임금이 보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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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은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 하한액을 높여 삶의 질을 보장하려는 제도로,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다. 제도시행을 위해 구는 지난 7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5일 위원회를 개최했다.
2016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광진구와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총 148명으로, 기존 임금보다 월 2만2800원~25만560원의 임금이 보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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