굽은다리역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지역내일 2015-06-12
강동구가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굽은다리역에 추가 설치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해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병적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민원서류 31종이며, 지하철 운행시간 내에는 365일 언제나 발급가능하다.
 강동구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유동인구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난 2000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지속적으로 설치해 왔다. 이용률이 연116% 정도로 증가함에 따라 올해 2월 노후화된 길동역사내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 설치하였으며 이번에 굽은다리역에 신규로 설치하게 되었다. 이번에 도입한 발급기는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서비스가 가능하고 저시력자를 위한 문자 확대기능 등을 탑재하고 있어, 이용자 편의 부분이 강화됐다.
이번 굽은다리역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로 강동구 관내에서는 지하철 역사 6곳(천호역, 길동역, 고덕역, 암사역, 둔촌동역, 굽은다리역), 대형병원 2곳 (중앙보훈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관공서 2곳(강동구청, 강일동 청사)에 총 10대의 발급기를 운영 중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