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청원, 국민권익위로

지역내일 2015-10-05
용인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철폐추진위원회 이한성 위원장과 위원들은 지난 17일 오후 5시 경 국민권익위원회에 해제 요구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는 17일 오후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보호구역 존치를 고집하며 경기도 및 3개 지자체(용인·안성·평택시) 간 합의사항을 무시한 채 평택시의회의 상생협력 연구용역 예산(안) 부결 사태를 초래한 평택시를 강력 규탄한 후 즉시 이어진 행보이다. 청원서에는 남사면 등 처인구 주민 1만여명의 연대서명부가 첨부됐다. 철폐위는 이날 제출한 청원서에서 “1979년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상류 지역의 개발 규제로 토지가치 하락에 따른 재산상 피해는 물론 지역환경이 낙후되어 기본적인 생존권에도 커다란 위협을 주고 있다”며 규제 해제 청원 사유를 밝혔다.

상수도

그러면서 평택시는 광역상수도 6단계 물량까지 배분받아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물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으며 일일 약21만 톤의 광역상수도 여유물량도 확보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철폐위원회는 앞으로 수지구와 기흥구 주민 연대서명부 등을 첨부한 추가 청원서를 청와대, 국회, 정부 관련 기관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1979년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용인시 남사·이동면은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 10㎞까지 수도법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다. 규제 면적은 63.72㎢이며 용인시 전체 면적의 10.78%에 해당된다. 수도법상 취수지점으로부터 7㎞ 이내는 폐수방류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구역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평택시의 협의를 거쳐야만 공장을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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