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홍섭)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제보 포함)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에 취업사실 누락, 이직사유 허위기재, 소득 미신고 등 8가지 주요 부정수급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키로 했다. 신고방법은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팀에 신고서를 제출(방문·팩스·유선)하여 신고 가능하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하여 제보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제보내용 조사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최대 5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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