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는 중계2,3동 소재의 중앙하이츠아쿠아 아파트(이하 중앙하이츠아쿠아)를 신규 취득한 주민들이 납부한 4%의 취득세를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이끌어 내 1%의 취득세를 적용해 과납한 금액을 환급하게 됐다. 지난 7월 부동산 매매에 따른 취득세가 1%의 세율에서 4%로 인상되면서 법 시행 후 중앙하이츠아쿠아를 신규 매수한 8인은 비주택의 세율(4%)을 적용 받아 450여만원 내야할 취득세를 1,750여만원내게 되면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구는 면밀한 재검토 요구를 시작함과 동시에 법적 검토를 통해 시세감면조례, 국회 입법 발의 등을 진행한 결과 지난 24일,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얻어내어 전국의 노인복지주택이 모두 세금폭탄에서 벗어나게 하는 성과를 거뒀다. 따라서 취득세를 과납한 주민 8명은 개인당 약 1300여만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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