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 공기업 임금 피크제 도입 앞장

지역내일 2015-10-03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과제중 노동개혁의 일환인 임금피크제도입에 대구시와 경북도가 앞장서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4대개혁과제 실천에 대구시와 경북도가 솔선수범해 박근혜 대통령의 개혁의지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추석연휴 시작 직전인 지난 25일까지 산하 공기업과 공단 7개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사합의를 끝내고 내년 1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25일 전국 최초로 시산하 5개 전 공사와 공단은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 도입 공동 선포식을 개최하고, 향후 5년간 양질의 신규 청년일자리 73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 산하 공사와 공단 근로자는 퇴직 전 3년간 (8%~30%)의 절감 임금을 재원으로 양질의 신규 청년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우선 2016년에는 42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는 2017년 42명에서 2020년 6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 신규채용자의 평균임금은 1인당 1800만원에서 3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대구시 산하 공기업중에서는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전국 최초로 지난 21일 노사합의로 도입키로 한 이후 대구도시공사와 대구시설관리공단이 22일, 환경공단과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은 25일 각각 노사합의를 끝냈다.
대구시는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재직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내년 1월 시산하 공기업 임금피크제 시행을 목표로 지난 7월 시행안을 시달했고, 5개 공사와 공단은 도입계획안을 마련해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왔다.
경북도개발공사와 경북도관광공사도 지난 25일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경북개발공사는 퇴직전 3년동안 임금을 5%에서 25%까지 감액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4급이상 직원에 적용하던 연봉제를 5급이하와 기능직 직원에도 확대 적용하는  전직원 연봉제도 시행한다.
경북관광공사는 이에 앞선 지난 22일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관광공사는 현재 58세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되 58세 20%, 59세 25%, 60세 30%식으로 임금을 삭감해  청년 일자리 16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와 경북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3년 5월 22일)으로 2016년부터 근로자의 정년이 60세로 보장됨에 따라 청년일자리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공공기관과 동일한 내용의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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