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세워놓고 운전자가 그 안에 타고 있어도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차를 세워두는 이른바 ''얌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계도만 해왔으나, 도로교통법에 따라 현장에서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면 경찰에 20만원 이하 범칙금 부과를 의뢰하고, 운전자가 급히 차를 이동시키는 등 현장에서 운전자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직접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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