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애완동물과 함께 공원에 출입할 때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방치한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대구시는 공원 내에 출입하는 애완동물로 인해 민원이 잦아짐에 따라 공원질서 확립과 건전한 애견문화 정착을 위해 9월과 10월 2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현재까지 조성이 완료된 462개소의 도시공원 이용 시 애완동물에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변봉투를 지참하지 않고 출입하는 경우. 시는 오는 20일까지 계도를 실시한 후 9월 21일~10월 31일까지 대구시와 구ㆍ군이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대구시 김희천 공원녹지과장은 “목줄 착용과 배변봉투 지참은 사소하고 기본적인 에티켓”이라며 “공원을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이 쾌적한 공원 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건전한 애견문화 정착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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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대상은 현재까지 조성이 완료된 462개소의 도시공원 이용 시 애완동물에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변봉투를 지참하지 않고 출입하는 경우. 시는 오는 20일까지 계도를 실시한 후 9월 21일~10월 31일까지 대구시와 구ㆍ군이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대구시 김희천 공원녹지과장은 “목줄 착용과 배변봉투 지참은 사소하고 기본적인 에티켓”이라며 “공원을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이 쾌적한 공원 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건전한 애견문화 정착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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