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는 기존의 ‘단일’ 반상회를 ‘연합’ 반상회로 꾸려 운영한다. 일률적인 형태의 모임이 아닌, ‘연합’ 반모임 개최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반모임을 통해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반 구성원의 가정이 아닌 별도의 장소 확보로 공간 개방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매달 25일 개최되었던 정기반상회를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반상회의 주관도 기존 반장에서 통장,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등에서 주관하고, 통 단위 또는 2개 이상 통, 아파트 단지 전체 단위 등으로 대폭 확대해 주민 주도의 상향식 반상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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