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2015년 제2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공개모집’에 따라 9월 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경기도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을 지원·육성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되면 도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 전문인력 지원 등의 재정 지원을 받을 기회를 갖게 되고, 법률, 회계 등 경영지원, 공공구매 우선지원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신청 자격은 용인시에 소재지를 두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해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한 조직이나 기업이며 일정한 법인형태를 갖춰야 한다.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9월 8일(화)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와 용인시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yongins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용인시에는 현재 용인시 보호작업장과 해바라기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등 총19개의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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