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 27일 환경부와 5개 지자체(세종특별자치시·용인시·순천시·밀양시·양산시)간 `폐가구류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주민 불편해소와 자원 재활용을 위한 이번 협약으로 환경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업무 공조관계를 구축하고, 지난 2013년부터 기 시행해 온 `용인시 대형폐기물 예약배출·방문수거 시스템`을 보다 활성화시켜나갈 방침이다. 이 협약은 환경부와 5개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해 장롱·침대·소파 등 대형 폐가구 수거방식을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개선하고 폐가구를 최대한 재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용인시는 2013년부터 폐가구 외 폐가전 등 대형폐기물 전반에 걸쳐 전국 최초로 `대형폐기물 예약배출·방문수거 시스템`을 시행, 월 평균 1,200여건의 예약배출을 처리하고 있다. 시민들이 폐가구와 폐가전을 버릴 시 사전에 콜센터(☎1899-1769)나 인터넷(http://hth.yongin.go.kr)으로 예약배출을 신청하면 집 앞까지 가서 수거하는 시스템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본 사업이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주민 편익을 확대할 수 있고 폐가구·폐목재 등을 이용한 자원 재활용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환경부와 지자체간 유기적 업무 공조를 통해 시민들의 편의 증진 등 다양한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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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본 사업이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주민 편익을 확대할 수 있고 폐가구·폐목재 등을 이용한 자원 재활용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환경부와 지자체간 유기적 업무 공조를 통해 시민들의 편의 증진 등 다양한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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