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12일까지를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통합적으로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 급여제도는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가구별?개인별 욕구에 맞는 급여지원이 가능해진다. 특히, 부양의무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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