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복지급여 제도에 대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맞춤형복지급여 제도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달리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 소득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또,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주거급여는 지역별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해 보장 수준이 현실화된다. 지원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2015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22만원으로 한다. 맞춤형복지급여 제도에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인 118만원, 의료급여는 40%인 169만원, 주거급여는 43%인 182만원, 교육급여는 50%인 211만원 이하의 가구에 지급한다. 이런 이유로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 이후 수급자 수가 약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성남지역에서는 수급자가 현행 1만5,350명에서 2만4,222명으로 약 57.8% 늘 것으로 추정된다. 성남시는 기존 수급자의 맞춤형 복지급여나 신규 수급자 신청 등 업무 증가를 예상해 민간 보조인력 48명을 동 주민센터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맞춤형복지급여 시행 전 법령 개정에 맞춰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에서 맞춤형 복지급여 집중 신청을 받는다. 시는 저소득 주민이 신청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과 조사, 주민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문의: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031-729-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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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주거급여는 지역별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해 보장 수준이 현실화된다. 지원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2015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22만원으로 한다. 맞춤형복지급여 제도에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인 118만원, 의료급여는 40%인 169만원, 주거급여는 43%인 182만원, 교육급여는 50%인 211만원 이하의 가구에 지급한다. 이런 이유로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 이후 수급자 수가 약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성남지역에서는 수급자가 현행 1만5,350명에서 2만4,222명으로 약 57.8% 늘 것으로 추정된다. 성남시는 기존 수급자의 맞춤형 복지급여나 신규 수급자 신청 등 업무 증가를 예상해 민간 보조인력 48명을 동 주민센터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맞춤형복지급여 시행 전 법령 개정에 맞춰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에서 맞춤형 복지급여 집중 신청을 받는다. 시는 저소득 주민이 신청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과 조사, 주민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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