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구청장 이진훈)이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1일 버스정류소(쉘터형) 2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금역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버스정류소 20개소는 학생, 직장인, 어르신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그랜드호텔, 수성아트피아, 수성대학교 등이 있으며, 수성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금연구역 추가 지정에 따라 11일부터는 금연구역 지정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수성구는 오는 8월 10일까지 3개월간 금연구역 지정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8월 11일부터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수성구는 2013년 수성못을 시작으로 2014년 화랑공원 및 버스정류소 10개소, 2015년 버스정류소 2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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