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액체납자의 신용정보를 실시간 확인해 체납세액을 받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오는 10월 27일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 ‘고액체납자 신용정보 실시간 연계 시스템’은 분당구가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기관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제휴해 개발했다. 관리대상 체납자의 주소 변동, 예금, 신용카드 발급 등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신용정보 갱신시 바로 다음날 연계 시스템에 관련 정보가 알림 수신된다. 이 정보로 체납자를 추적해 전화 납부 독려, 가택수색, 예금압류 등을 하면 체납세액 징수를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체납액 500만원 이상인 분당지역 체납자, 결손자 등 개인 1,858명과 법인 480명이 추적 대상이다. 분당구는 50일간 시범 운영을 해 본 뒤 성과가 입증되면, 성남시 전체에 적용을 건의할 계획이다. 고액체납자 신용정보 실시간 연계 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자 추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개인 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4항의 7 및 지방세 기본법 136조 ‘세무 공무원의 질문·검사권’과 동법 134조 ‘과세 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등 관련 법률을 근거로 한다. 분당구 체납세징수팀의 배인호 주무관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분당구에만 2,338명이고, 체납액은 444억원에 이른다”면서 “이들에 대한 발 빠른 신용 정보 습득은 주민 전산상의 주소지나 연락처 등이 실제와 달라 어려움을 겪던 체납액 징수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분당구청 세무2과 체납징수팀 031-729-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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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기준 체납액 500만원 이상인 분당지역 체납자, 결손자 등 개인 1,858명과 법인 480명이 추적 대상이다. 분당구는 50일간 시범 운영을 해 본 뒤 성과가 입증되면, 성남시 전체에 적용을 건의할 계획이다. 고액체납자 신용정보 실시간 연계 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자 추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개인 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4항의 7 및 지방세 기본법 136조 ‘세무 공무원의 질문·검사권’과 동법 134조 ‘과세 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등 관련 법률을 근거로 한다. 분당구 체납세징수팀의 배인호 주무관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분당구에만 2,338명이고, 체납액은 444억원에 이른다”면서 “이들에 대한 발 빠른 신용 정보 습득은 주민 전산상의 주소지나 연락처 등이 실제와 달라 어려움을 겪던 체납액 징수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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