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행 시간당 5,580원보다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최소 생활수준 보장과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를 위해 ‘2016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지난 18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에서 2016년 생활임금을 월 1,542,000원, 시간급 7,37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2015년 생활임금 월 149만 5천원보다 3.14%인 4만 7천원이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6,030원)보다 1,340원, 월액(1,260,270원)보다 281,730원 많은 금액이다. 구는 2016년 생활임금을 ▲노원서비스공단(38명) ▲구립도서관(37명) ▲구 기간제 근로자(136명) 등 211명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며, 약 3억 8000만원의 구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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