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오는 29일까지 시내 주요도로 및 외곽도로를 중심으로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안전기준 위반 차량, 타인명의불법자동차에 대해 시, 구·군,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대구시는 오는 15일까지는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고, 오는 18~29일까지는 실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
단속 대상은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불법 부착물을 장착한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타인명의불법자동차로, 적발 시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고발하고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타인명의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1차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형사고발한다.
주요 불법 구조변경 사례로는 고광도전조등(HID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의 승용 자동차로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이 있으며,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제 범퍼가드 설치, 방향지시등을 기준에 맞지 않는 색상으로 바꿔 단 경우 등이다.
또 시는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방기 자동차와 무등록자동차, 타인명의불법자동차(속칭 ‘대포차’), 번호판을 알아 볼 수 없는 자동차, 봉인이 탈락된 자동차도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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