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하기관장의 부적절한 언행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경북도의 여성정책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산하기관의 K원장은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로 답변하고 지출결의서를 가짜로 작성해 사법당국에 고소당한데 이어 최근에는 심야에 직원 컴퓨터에서 자료를 빼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발각돼 사법처리될 처지에 몰려 있다.
K원장은 지난해 11월 7일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2013년 4월 3일)에 대한 질의를 받자 모 신문의 지사장인 A씨등과 저녁식사를 했다고 답변했다.
K원장의 답변내용을 지인을 통해 뒤늦게 듣게 된 여성전문신문사 지사장 A씨는 도의회 속기록 등을 확인하고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K원장을 고소했다.
A씨는 “K원장과 식사를 한 적이 없는데도 지인들로부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얘기를 듣고 믿겨지지 않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에 소속 신문사 상호와 내 이름까지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K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오리발을 내밀고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아 고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K원장은 2013년 4월 3일 17만8000원의 지출결의서에 A씨 이름과 소속 회사를 기재해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공금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서류를 작성한 직원 2명은 퇴직했다.
K원장은 경찰조사에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대해 “직원들이 써준 대로 읽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K원장은 A씨의 항의를 받자 도의회에 속기록 ‘불게재’ 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 사건은 현재 형사조정대상으로 선정돼 지난 24일 첫 회의를 여는 등 쌍방 합의를 진행중이다.
K원장은 또 지난 14일에는 심야에 직원의 컴퓨터에서 자료를 빼내다 경찰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여직원 B씨는 이날 퇴근후 스마트폰 카카오톡에서 사무실 컴퓨터에 접속했다는 문자를 확인하고 이날 밤 11시 30분쯤 사무실에 도착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과 함께 사무실로 올라가 보고 깜짝 놀랐다. 사무실엔 K원장과 행정팀장, 용역회사 직원 등 3명이 자신의 컴퓨터에 외장 하드디스크를 연결해 자료를 빼내고 있었다.
K원장은 경찰에게 “B씨가 곧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면 자료공유가 안될까 봐 옮기는 중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당시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면접 등의 절차를 밟고 있었다. B씨는 최근 대구의 한 공익재단 대표로 선임됐다.
본지는 이 건과 관련 K원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23일과 24일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으나 부재중이었고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 해명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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