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인 부인중(교장 김영철)의 자율동아리 ‘법사랑’ 학생들이 지난 8월 4일 법무부가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는 「제2회 경기도 중·고등학생 헌법토론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법사랑 동아리 학생들은 지난 5월 토론 예선 개요에 ‘기여 입학제 바람직한가?’란 주제로 헌법 토론개요를 준비해 경기도 42개 팀 중 8위 안에 입상했다. 지난 8월4일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8개 팀이 안양아트센터에 모여 토너먼트로 주제를 달리하며 자웅을 겨룬 바 있다.
대회의 예선 주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부모의 제한적으로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 VS 모든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이었다. 이어 준결승 주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vs 침해한다’로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결승 주제는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에 따른 ‘담뱃갑 경고사진 부착해야 한다 VS 부착해서는 안 된다’ 등 사회적 쟁점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의 수준 높은 법의식을 보여주었다.
부인중 법사랑 동아리는 토론 능력 훈련을 위해 올해 시흥시 자율형공립고인 함현고등학교 도래샘 동아리와 연합을 결성해 7월 부인중학교에서 헌법 캠프를 연 바 있다. 동아리 학생들은 캠프를 통해 현실 속에서 쟁점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하며 생활 속의 법과 사고력을 길러왔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3학년 김 영 학생은 “토론 준비를 하면서 법은 우리 생활 속에 깊은 관련이 있고, 법이 꼭 강제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또 학생시절의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리 회원들은 오는 9월 전국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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