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실시한다. 융자대상은 구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하반기 융자신청은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협약은행(우리은행, 기업은행) 사전상담을 거쳐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에서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융자규모는 총 17억원, 업체당 2억원까지로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등의 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융자조건은 연 2.3%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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