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가 여름철 먹는 물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찾아가는 먹는물 안전지도 서비스’를 실시한다다.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먹는 물이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8월 한 달간 공무원과 주민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지도반을 편성, 현장에 나선다. 먹는물 관리법에서 규정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와 냉?온수기가 대상이다.
점검 위주가 아닌 지도 위주로 위생관리기준 등 준수사항을 알려주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미생물 오염측정기를 활용해 정수기 코크 등에 대한 오염도를 현장에서 측정하고, 부적합할 경우에는 개선하는 등 특별지도를 펼치게 된다.
신고시설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필터를 교환하고, 청소?소독을 실시하는 등 시설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예외로 계속 시정되지 아니하거나 비위생적으로 관리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하여 과태료(50만원∼1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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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먹는 물이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8월 한 달간 공무원과 주민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지도반을 편성, 현장에 나선다. 먹는물 관리법에서 규정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와 냉?온수기가 대상이다.
점검 위주가 아닌 지도 위주로 위생관리기준 등 준수사항을 알려주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미생물 오염측정기를 활용해 정수기 코크 등에 대한 오염도를 현장에서 측정하고, 부적합할 경우에는 개선하는 등 특별지도를 펼치게 된다.
신고시설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필터를 교환하고, 청소?소독을 실시하는 등 시설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예외로 계속 시정되지 아니하거나 비위생적으로 관리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하여 과태료(50만원∼1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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