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이하 특수근무지 조례) 일부 개정으로 대부도 지역 5개 학교가 벽지지역에서 해제되자 대부도지역 해당학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특수근무지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71개 도서·벽지 ·접적 지역 내 학교 중 16개 학교가 등급에서 제외되고 1개 학교가 하향 조정됐다. 안산지역은 벽지 라지역이었던 대남초, 대동초, 대부초, 대부중, 대부고등학교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학교 교직원의 근평과 수당이 없어진 것은 물론 이 지역 학생들에게 주어진 농어촌지역 대학특례입학을 비롯한 등록금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대부도지역 초등고등학교 학교 운영위원회는 지난 14일 오후 6시 대부중학교 청운관에서 초중고 학부모 총회를 열고 ‘대부도 벽지 해제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벽지지역 해제 반대를 위해 조직적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대부도 벽지 해제 반대 대책위원장을 맡은 최인모 대부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은 “대부도로 들어오려면 화성시나 시흥시를 거쳐야 하는데 인근 도시는 모두 혜택을 받는 지역이다. 벽지 해제 조치는 인근지역과 형평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례개정은 단순히 교사 수당과 평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도서 벽지 교육 진흥법 시행규칙’도 도교육청 조례에 의거해 변경되는데 이 때문에 농어촌지역 대학특례입학은 물론 등록금 할인 혜택도 사라지게 된다.
대부도에서 만난 한 학부모는 “변변한 입시학원조차 없는 곳에서 농어촌 특례는 학생들의 희망의 끈이었다. 아마 특례가 없어진다면 중학교부터 외지로 내보내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책위원회는 20일 경기도교육감 면담에 이어 경기도청, 교육부를 방문해 벽지 해제의 부당함을 호소할 예정이다.
한편 안산시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어 ‘대부도 도서·벽지 지정 제외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 주민들에게 힘을 실었다.
하혜경 리포터 ha-nul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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