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도면경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5개 지적불부합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 결과, 일필지조사, 경계표 설치, 지적재조사측량,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총 578필지, 12만9700㎡의 지적경계를 새로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상 구조물이 있는 경우 현실경계, 토지소유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된 경계, 지상 구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도상의 경계로 측량을 실시하여 디지털(좌표) 지적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의 경계분쟁을 없애는 한편,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경계 확인을 위한 지적측량 비용을 절감하는 등 여러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재창조국장은 “올해에는 동구 숙천1지구 등 5개 지구 732필지 34만여㎡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낙후된 장비와 측량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토지경계가 실제와 달라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토지이용의 비효율 등 여러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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