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는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와 협력하여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실시한다. 2015년 2월 중으로 참여업소를 240개소로 대폭 확대하여 추진한다. 대상은 독거노인 (65세이상) 및 소년소녀가장),의료급여 대상 저소득 주민으로, 중개대상의 범위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6천만원 이하의 전·월세 임차만 해당되며, 계약서 작성시 무료중개 대상자 증명서류를 중개업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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