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자동차제 연납 제도 실시

지역내일 2015-01-30

수성구(구청장 이진훈)가 주민들의 세부담을 덜 수 있는 1월 내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금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납세자에게 10%의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다.

2천㏄급 신형 승용자동차의 경우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성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2014년 자동차세를 연납한 4만1000여명에게 10% 공제된 2015년 자동차세 신고 납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난 9일 일괄 발송했다.
연납 후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차량은 전입지로 연납한 사실이 통보돼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소유자변경·폐차말소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10% 세금을 할인받아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고, 구청은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많은 주민들이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연납 신청은 수성구청 세무2과(053-666-2401) 전화 또는 방문 신청  하거나 위택스(http://wetax.go.kr)에서 직접 전자신고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전년도 연납 신청 납부자는 금년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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