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순 성형수술이 필요한 이유

지역내일 2015-07-13


송파 하나여성의원 김윤형 원장


여성들의 생식기 입구에 꽃잎처럼 양쪽으로 붙어 있는 부위를 소음순이라고 부른다.


이 소음순은 사춘기 이전에는 자그맣고 예쁜 모양으로 갖추어져 있는 데 결혼하면서부터 색이 많이 변하고 늘어진 모습으로 변하면서 자신의 신체부위지만 혐오스러워 할 정도로 모양의 변화가 심해서 병원으로 전화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의학적으로 소음순의 역할은 외부로부터 세균 침입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과도하게 늘어질 경우 분미물이 축적되고 배뇨 시에 소변이 접촉돼 가려움증의 원인이 되며 이로 인해 질 세척과 목욕은 곰팡이균 번식을 초래하여 가려움증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음순 변형은 여성 성기에 대한 자신감 상실을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수치스러워 하는 감정이 심해져 성 관계를 꺼려하게 되고 성관계시 이 소음순이 말려 들어가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 또한 대중목욕탕의 출입도 자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통 핑크빛을 띠고 있는 작은 모양의 소음순은 여성을 한층 더 귀엽고 사랑스럽게 나타내주는 심볼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
과거보다 현재 여성들 사이에서 이 소음순 성형에 대해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지만 창피하게 생각해 진단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본인 소음순의 위치와 모양, 중요성이나 건강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단순하게 생각하고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데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충분한 경험이 있는 전문의와 상의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에 치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