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국가하천인 낙동강 강정고령보에서 푸드트럭 2대의 영업구역을 지정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인 푸드트럭 관련 규제 개선은 지난해 3월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 민관합동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안건으로 논의되어 해결책을 모색한 규제개혁 1호 사례다. 대구시는 그동안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이용자 편의 증진,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 등을 위해 푸트트럭 도입을 위해 다양한 장소를 물색해왔다.
국가하천부지인 강정고령보(대구 달성군 다사읍 강정본길 57)는 대구의 대표적인 도시경관자원으로 대구 12경에 포함돼 있고, 4대강 대표 물문화관인 ‘디 아크’가 함께 있어 2014년 기준 연간 100만 명이 찾는 국내외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 지역에는 최근 휴일에는 2만여명, 평일에도 4000여 명이 찾을 정도 붐비고 있으나 커피숍과 편의점이 각 1개소만 있어 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푸드트럭은 차량개조와 식품위생법 등의 규제에 묶여 있었으나, 이번 사례를 통해 관련부처가 푸드트럭 개조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변경과 유원지 및 관광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부지, 대학교로 영업허용 장소를 확대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시는 지난 4일부터 오는 2018년 6월 3일까지 3년간 푸드트럭 2대(20㎡)를 점용하기로 워터웨이 플러스와 계약을 체결했다. 강정고령보 관리위탁회사인 워터웨이플러스는 취약계층 및 사회적기업 등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푸드트럭 도입 목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7월 중 영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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