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가 메르스 확진자 및 가택 격리자에 대해 지방세 지원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현행 ‘지방세관련법’에 따른 것으로, 메르스 피해자 및 관련 휴·폐업 병(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세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및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분납 등의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
자동차세·재산세 등에 대해서는 6개월(최대 1년까지) 범위 내 납기 연장을 지원한다.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장기치료로 인해 이미 과세된 자동차세 등의 납부가 어려울 경우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 최대 1년)의 징수 유예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자치단체의 장이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청은 각 세금 납기 내(자동차세는 6월 말, 재산세는 7월 말)에 구청 세무1과 및 세무2과에 전화로 하면 되고, 그 결과는 개별통보 한다. 문의 02-342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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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재산세 등에 대해서는 6개월(최대 1년까지) 범위 내 납기 연장을 지원한다.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장기치료로 인해 이미 과세된 자동차세 등의 납부가 어려울 경우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 최대 1년)의 징수 유예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자치단체의 장이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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