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주민들,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원자력감시기구조례제정청구’ 서명 9000명 달해 … 7월 9일 서명부 제출 예정

지역내일 2015-07-01 (수정 2015-07-01 오후 12:30:28)

‘유성 원자력안전조례청구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난 2월 대전지역 25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과 유성지역 주민 등이 모여 발족했다. 이들은 4월부터 ‘유성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조례제정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해왔다. 지금까지 서명에 참여한 유성구 주민은 9000명에 달한다. 이렇듯 주민 발의에 필요한 유성구 유권자의 40분의1(6130명) 서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서명운동이 조례제정을 비롯한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될 것인지 관심이다.




유성 원자력, 연구용·임시시설이라 관련법 제외
유성구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와 핵연료 공장인 한전원자력연료(주)가 있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3만 드럼에 이르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도 보관돼 있다.
그동안 이 시설들은 2004년 중수누출사고를 비롯해 연구원 방사능 피폭사고와 2011년 하나로의 수조이상으로 인한 백색비상 발령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지난 2013년 한전원자력연료(주)의 제3공장증설을 반대하는 유성구 주민모임의 공장증설 반대서명운동은 일부의 불협화음으로 불발에 그쳤다.
더 큰 문제는 원전이 들어선 다른 지역과 달리 대전의 경우 ‘연구용’ 또는 ‘임시시설’이라는 이유로 관련법에서 제외돼 민간 환경·안전감시기구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최근 외벽일부가 내진기준설계미달로 드러나며 논란을 빚은 하나로도 원자력안전법 등에서는 연구용이라는 이유로 제외돼 있다. 밀집된 원자력 시설로부터 반경 1km안에 초등학교와 아파트가 있고 거주지역과 너무 가깝다는 점도 큰 문제 중 하나다.
운동본부는 “시설과 방사성폐기물 이전이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다면, 최소한 지역주민들이 시설의 안전을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요구”라고 밝혔다.




팔 걷고 나선 아줌마중심으로 활발한 활동 펼쳐
운동본부는 서명운동과 함께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돕는 활동도 펼쳤다. 5월 14일에는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녹색연합과 함께 ‘대전원자력시설 민간 환경 감시기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투명한 정보공개의 중요성과 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설립으로 원자력종사자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6월 19일에는 관평동주민센터 대강당에서 120여명의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김익중(동국대 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한국탈핵’ 저자) 교수가 ‘원자력안전과 아이들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회도 열었다.
김 교수는 강연에서 한국 내 원자력 사고의 높은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아울러 이미 가동 중인 원자로의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신규원전건설을 더 이상 말아야 한다며 원자력의 대체 에너지로 많은 선진국들이 택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운동본부의 주력부대는 아줌마들이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최우림(45·신성동)씨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어서 원자력사고에 민감하다.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공개와 감시기구 설치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공개질의 거쳐 청구인 서명부 제출 앞둬
운동본부는 유성구청장에게 7월 1일 운동본부의 서명운동과 별개로 유성구청이 주도해온 ‘원자력안전 10만인 서명운동’과 관련해 대정부 의견서에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 요구를 포함시킬 의사가 있는지’와 ‘공청회 개최나 민관협의기구 설치 계획’, ‘구청장 면담의 조속한 추진 의지’를 묻는 3개항을 공개 질의했다.
운동본부는 “5월 18일부터 유성구청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세 차례의 공문 접수 등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질의했으나 유성구청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운동본부는 7월 9일 청구인 서명부를 유성구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영임 리포터 accray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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