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대구시의 택시 감차보상금 지원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대구시의회는 최근 추경예산에 편성된 택시감차 보상금 예산을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전액삭감하는 등 택시 감차보상금 지원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2013년 말 기준 대구시 전체 택시 1만7009대 중 36%인 6,123대가 과잉공급돼 관련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택시면허 총 수의 20%인 3,402대의 택시를 감차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비용으로 1214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 예산 확보를 위해 국비 113억원, 대구시비 309억원, 업계출연금 733억원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올해 320대를 감차하기 위해 택시 1대당 1,300만원의 감차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관련 예산 41억6000만원을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해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택시감차보상금은 국비 30%와 시비 70%로 지방이 과도한 부담을 해야한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회는 택시업계의 요구로 과잉공급된 택시의 감차를 위해 예산의 70%를 대구시민혈세로 부담해 지원하는 것은 어불 성설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창은(사진)시의원은 “과잉 공급된 택시의 감차 보상금을 지원하면 앞으로 화물차 등에도 지원해줘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며 “업계가 어려우면 시장경제원칙에 따른 자율경쟁으로 경쟁력 있는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의원은 “택시감차가 국토해양부 사업이면 전액 국비로 시행하거나 국비분담비율이 지방비보다 높아야 한다”며 “대구시는 국토해양부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면밀한 검토없이 우선 예산부터 책정하려고 한다”며 비판했다.
향후 10년간 감차보상금 재원 가운데 택시업계가 분담금의 출연여부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택시업계 출연금 773억원중 개인택시 245억원, 법인택이 28억원으로 예상되는데 개인택시업계가 10년간 745억원을 출연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 지 불투명하다는 주장이다.
또 대구시의 택시감차계획에 운행하지 않는 휴지차량 1251대도 포함돼 있어 감차지원금이 자칫 택시업계의 배만 불려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창은 시의원은 “대구시가 택시감차보상금을 준다는 소문이 돌면서 평소 200~300만원 하던 법인택시 가격이 1,800만원까지 치솟아 거래되는 등 벌써부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체 택시의 59.3%인 1만86대가 운행되는 개인택시 거래 가격이 5,500~6,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예산 지원으로 개인택시 감차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건설교통국 관계자는 “전국 광역시 가운데 대구는 인구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택시가 과잉공급돼 있어 인위적인 감차를 할 수 밖에 없다”며 “감차 등을 통한 적정수의 택시운행으로 택시기사의 수입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상해주고 택시업계 지원의 혜택이 기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재구)는 지난 4일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택시감차 관련 예산 대구시 부담분 27억1,200만원을 전액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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