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용자전거 페달로 사유화를 막기 위해 추가 과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안산시는 무인 자전거 대여시스템인 페달로를 이용시간이 끝난 후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는 시민들이 많아 현재 최대 1000원인 추가 과금 상한액을 5만원까지 인상하는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페달로 한 대를 빌려 최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2시간. 2시간이 지나면 반납했다가 다시 대여해야 한다. 안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2시간이 지나도 페달로를 반납하지 않는 시민에게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해 왔다. 현재 조례상 초과 사용료는 30분당 500원 최대 1000원을 넘을 수 없다. 따라서 자전거를 한 번 빌린 후 2~3일이 지나 반납을 하더라도 1000원만 내면 되는 상황이었다.
이렇다 보니 자전거를 빌린 사람들이 무인 반납기에 반납하는 대신 집 앞에 세워두거나 회사 앞에 세웠다가 개인 자건거처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안산도시공사 관계자는 “특히 청소년들이 한 번 빌린 후 제대로 반납을 안 하거나 반납대가 없어서 옆에 뒀다고 하는데 찾으러 가 보면 없는 경우가 많다. 반납처리가 안 된 자전거를 대여절차 없이 사용하는 시민들도 더러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추가 과금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납부한 사람은 한 달에 10여명. 안산시는 페달로 자전거의 장기미반납, 개인용도 사용 등을 억제하기 위해 초과 사용료와 자전거 이용요금을 인상안을 마련한 것이다.
초과 사용료 금액이 최대 1000원에서 5만원까지 인상되고 페달로 이용요금도 2만원에서 3만원(년 이용요금), 3000원에서 4000원(월 이용요금)으로 올릴 계획이다.
안산시는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현재는 입법예고한 후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고 추후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서 하반기에는 이용요금과 초과 사용료를 상향조정 할 것”이라며 “페달로가 환경을 생각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좋은 정책인 만큼 이용하는 시민들의 시민의식도 그만큼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혜경 리포터 ha-nul21@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