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5월부터 인·허가 민원 등 복합민원에 대해 ‘민원 사전상담예약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상담예약제는 민원인이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도 담당자가 현장 출장 등의 사유로 장시간 기다리거나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재방문하게 되는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서비스다.
상담 대상 민원사무는 기존의 사전심사대상이 되는 20종으로 건축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 공장설립승인, 대규모 점포 개설(변경)등록 신청,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자동차 관리사업등록,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 보육시설 인가 신청, 농지전용(변경)허가 등이다.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은 전화나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과 연결하여 상담일정, 장소를 확정해서 상담이 진행된다.
박경열 민원여권과장은 “사전상담예약제는 사전심사청구제와 더불어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로 앞으로도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안내는 민원여권과(☎481-2130)로 문의하면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상담 대상 민원사무는 기존의 사전심사대상이 되는 20종으로 건축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 공장설립승인, 대규모 점포 개설(변경)등록 신청,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자동차 관리사업등록,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 보육시설 인가 신청, 농지전용(변경)허가 등이다.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은 전화나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과 연결하여 상담일정, 장소를 확정해서 상담이 진행된다.
박경열 민원여권과장은 “사전상담예약제는 사전심사청구제와 더불어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로 앞으로도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안내는 민원여권과(☎481-2130)로 문의하면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