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정기분 지방세를 적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지방세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를 제공 분야는 정기분 지방세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로 납기마감일 2~3일까지 납부가 안 된 납세자에게 ‘체납 주의’ 알림 문자와 과오납 환급, 지방세법 개정사항 등 각종 유용한 지방세 정보를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알려준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ARS 031-228-3651의 지방세·세외수입 조회납부시스템에서 9번 메뉴를 이용하거나 수원시 지방세?세외수입 통합조회 홈페이지(https://3651.suwon.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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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 분야는 정기분 지방세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로 납기마감일 2~3일까지 납부가 안 된 납세자에게 ‘체납 주의’ 알림 문자와 과오납 환급, 지방세법 개정사항 등 각종 유용한 지방세 정보를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알려준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ARS 031-228-3651의 지방세·세외수입 조회납부시스템에서 9번 메뉴를 이용하거나 수원시 지방세?세외수입 통합조회 홈페이지(https://3651.suwon.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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