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구가 도로변이나 주택가에 무단으로 부착하는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정비를 위해 3월부터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대상은 만65세 이상 부천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거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수거한 광고물을 100장 단위로 묶어서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수거 보상금은 현수막 크기별로 1매당 500원∼1000원, 벽보는 100매 기준 2000∼4000원, 전단은 200매당 2000원이다. 보상금 범위는 1인당 1일 2만원, 월 20만원 이내에서 지급된다.
원미구에서는 시민 수거보상제를 2013년부터 도입해 지난해에는 20개동 428명이 동참했으며, 180만장의 불법광고물을 정비와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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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 보상금은 현수막 크기별로 1매당 500원∼1000원, 벽보는 100매 기준 2000∼4000원, 전단은 200매당 2000원이다. 보상금 범위는 1인당 1일 2만원, 월 20만원 이내에서 지급된다.
원미구에서는 시민 수거보상제를 2013년부터 도입해 지난해에는 20개동 428명이 동참했으며, 180만장의 불법광고물을 정비와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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