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아파트 만들기 ‘공동주택 법률상담실’ 운영

지역내일 2015-03-16
“전 입대의 회장이 임의 사용한 아파트 운영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고요.” 이는 지난해 용인시 공동주택 법률상담실 상담사례의 하나다.
용인시는 공동주택 법률상담을 3월 중순부터 월2회(둘째, 넷째주 화요일) 시청사 2층 법률상담실에서 실시한다.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의 조기해결과 예방을 위한 것이다. 

아파트

시는 올해 ‘으뜸아파트 만들기 종합계획’의 하나로 법률상담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능기부 참여 변호사 3인과 주택관리사 1인 등 4명의 상담관을 위촉했다.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입대의 대표자 교육 시 홍보 및 상담사례 전파 등에 힘쓸 방침이다. 상담은 법률 분야, 시설물 분야, 관리 실무 분야 등 3분야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분쟁사항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민 간 분쟁사항 등 △단지 내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방안, 주택관리실무 등이다. 상담을 원하는 공동주택 입주자 및 관리주체는 상담일 7일 전까지 용인시 홈페이지 공동주택 상담실 코너 또는 팩스나 서면으로 신청해 사전예약하면 된다. 상담료는 무료이다. 시는 2013년부터 공동주택 법률상담실을 운영, 지난해까지 모두 50건의 상담실적을 올렸다. 상담건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간 분쟁 상담이 3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주민과 관리사무소간 분쟁, 입주민간 분쟁, 기타 사업주체와의 분쟁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행정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사적인 분쟁에 대한 갈등 해소 및 민원발생 사전예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문의 용인시 주택과 031-324-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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