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

지역내일 2015-03-12
강동구가 관내 242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3월25일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또는 20세대 이상의 임의관리 대상인 159개 단지 등 242개 단지다.
올해 공동주택 지원 규모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2억 원,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6000만 원 등 총 2억6000만 원이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하며, 단지별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70%를 지원하며 단지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지원 분야는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보안등, CCTV의 설치·유지, 장애인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LED) 설치 등이며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원요청 사업 의결 후 신청서류를 구비해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로 우편 및 방문접수를 하면 된다. 문의 02-3425-6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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