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처음으로 “노원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규정” 을 제정했다. 노원구는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관리주체 지정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마련 ▲안내 표지 부착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지난 2월 27일 공포했다. 노원구는 주민들을 위해 근린공원, 마을마당 등 214개소에 1,134개, 하천 둔치 30개소에 162개의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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