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는 증가하는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구는 1억 원을 들여 전 주민을 대상으로 보장기간 1년의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이번 가입한 자전거 보험 피보험자는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2015년 1월말 현재 노원구 인구는 582,060명이다. 더불어 노원구에 주소는 없지만 노원구 공공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는 사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3월 1일부터 2016년 2월28일까지. 보장내용은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5만원만 내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1억 원까지 배상해 준다. 또 자전거를 타던 주민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400만원이 지급되며, 자전거 사고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한도로 보장받는다. 자전거사고로 6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도 10만원의 입원위로금이 지급된다. 단,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 자전거 운행 중 사고를 일으킨 때,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자살 등의 사유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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