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는 구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실시한다. 신청은 2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협약은행(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사전상담을 거쳐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선정업체는 4월 13일부터 5월 8일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규모는 업체당 2억원까지 올해 융자대상부터 융자 금리를 3.0%에서 2.3%로 인하한다. 융자조건은 연 2.3% 고정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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