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는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2015년 제1차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5억 원 규모로 지원되며, 대상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주로 재산세 연 20만 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가구 기준 5,129,500원)이하인 자이다. 융자금은 가구당 2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융자 조건은 연이율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신청은 2월 27일까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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