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관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가 확대 개정되면서, 기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한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2시간을 확대하는 사항이다. 시는 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대형마트와 SSM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 절차를 모두 마쳤다.
이에 따라 시내 의무휴업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대상 점포는 이마트 용인점을 비롯한 대형마트 9개소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롯데슈퍼(16개소), GS슈퍼(9개소), 이마트 에브리데이(11개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13개소) 등 총 58개소가 해당된다.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 이상인 농협하나로마트(2개소)는 제외된다. 의무휴업일은 종전과 같이 매월 2회, 둘째ㆍ넷째 일요일로 유지한다.
시 관계자는 “영업시간 제한 확대시행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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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내 의무휴업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대상 점포는 이마트 용인점을 비롯한 대형마트 9개소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롯데슈퍼(16개소), GS슈퍼(9개소), 이마트 에브리데이(11개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13개소) 등 총 58개소가 해당된다.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 이상인 농협하나로마트(2개소)는 제외된다. 의무휴업일은 종전과 같이 매월 2회, 둘째ㆍ넷째 일요일로 유지한다.
시 관계자는 “영업시간 제한 확대시행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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