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질환’ 정확한 검진이 중요해

지역내일 2014-10-13

 항문질환의 치료는 무엇보다 정확한 검사가 중요하다. 항문질환의 약 90% 정도는 적절한 관리나 배변조절, 약물치료 들의 수술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 항문에서 출혈이나 치질증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는 것은 옳지 않다. 환자의 증상정도에 따라 약물치료나 보존요법, 수술을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결정한다.   항문질환이 가볍다면 대개는 하반신만을 부분마취를 하여 수술하며 통원치료를 한다. 항문수술은 복잡한 수술은 아니지만 예민하고 미묘한 수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경험이 풍부하다면 결과도 좋기 마련이다. 또한 항문질환은 재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 수술할 때 정확하고 말끔하게 치료하는 것이 좋다.
 가벼운 치질 증상이 있어도 일상생활에서 항문위생에 유의하면 항문질환을 예방하거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목욕은 항문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날마다 목욕을 하여 충분히 항문 주위를 따뜻한 물로 씻고 잘 건조시키면 좋다. 
 배변 시에는 힘을 쓰지 않도록 하고 부드러운 변을 무리 없이 단시간에 배변하는 것이 좋다. 설사는 오히려 오물이 환부에 부착되기 쉽고 염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아침식사 20~30분 후 변의가 없어도 반드시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 또 배변시 강하게 힘을 주면 울혈을 일으켜 항문에 부담이 주므로 주의해야 한다.
 직업상 장시간 일정한 자세로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치핵이 많다. 따라서 의자에 장시간 앉아 있을 때는 자주 자세를 변환시켜서 항문부위의 혈액순환을 해주는 것이 좋다. 술과 자극성이 있는 음식 등은 되도록 피하고 채소 과일 해초들의 섬유질이 많은 음식과 물을 충분히 먹는 것이 좋다. 
항문은 남에게 터놓고 말하기 어려워 부위라서 질환이 있어도 고통을 감수하면서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치료를 미루게 되어 질환은 더 악화되고 참기 어려울 정도가 돼서야 병원을 찾는 경우도 많다. 항문질환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큰 고통 없이 치료할 수 있고 대장이나 직장암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항문에 불편한 증상이 있을 때는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전문의에게 정확한 검진을 하여 말끔하게 치료하길 권한다.  







한솔외과의원 이종근 원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