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가 사망신고 시 신속하고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조회해주는 ‘사망신고 및 금융거래 조회 원스톱서비스’를 선보인다.
이번 사망 신고 후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재산 확인을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을 별도로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한 서비스로 신청인은 1, 2순위 상속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상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다.
조회 범위는 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및 부채다.
서비스 신청은 금융거래조회신청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사망자의 주소지(등록기준지) 관할 구청 민원여권과 및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회결과는 6일에서 20일 후 민원인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통보해주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시 피상속인(사망자)의 계좌는 입·출금이 정지되며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해서만 출금이 가능하다. 문의 02-450-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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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망 신고 후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재산 확인을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을 별도로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한 서비스로 신청인은 1, 2순위 상속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상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다.
조회 범위는 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및 부채다.
서비스 신청은 금융거래조회신청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사망자의 주소지(등록기준지) 관할 구청 민원여권과 및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회결과는 6일에서 20일 후 민원인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통보해주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시 피상속인(사망자)의 계좌는 입·출금이 정지되며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해서만 출금이 가능하다. 문의 02-450-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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